당직 의료인이란 말 그대로 병원 안에서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서 당직을 하고 있는 의료인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의사들이 병원 내에 상주하는 당직이 대부분이지만 병원 규모가 작거나 경영이 어려운 경우 의사는 원내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등만 원내에 있고 전화로 환자의 상황을 보고 받거나 병원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등 다양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 개정 요지 및 법원의 판례 논점을 고려해볼 때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의료인 수나 직책만큼 병원 원내에서 당직을 서며 환자 상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2014고정2117,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당직'을 근무지에서 숙직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의료법에서 당직의료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 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 추가된 것은 아래 부분이다.
②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12.20>
구체적인 사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바
제39조의5(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2.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관례처럼 시행하던 전화 당직의 경우에는 본인이 주치의인 환자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전화로 처방을 하거나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고, 본인환자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계속되어왔던 여지가 있는데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인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본인 앞으로 입원한 환자라고 해도 근무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밤 12시 넘어서도 환자가 잠을 안잔다 등등 병동에서 전화 오는 사례가 있다. 간호사 입장에서는 의사의 판단과 지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사에게 연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사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화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위험도 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당직의료인이 원내에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직의료인이 먼저 환자를 진찰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진찰하고 환자에 대해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후 판단에 도움을 얻기 위해 주치의와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전화로 상태를 파악하는 것보다 환자를 직접 보고 진찰한 의사가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데 있다가 빨리 온다고 해도 원내에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대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 여부를 판명하는데도 명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전 관행처럼 시행하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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