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서 건립 관련 다수 절차 위반 확인돼 '논란' 일기도…의료원 측 "안전상 문제 없지만 지속적 보수 중"
지난 4월 준공한 서귀포의료원 신관 지하 1층 벽면 곳곳에 균열이 생긴 모습. 사진=독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585억원이 투입된 서귀포의료원 신관 건물이 준공 5개월 만에 벽에 금이 가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자와 의료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앞서 해당 사업과 관련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직원 중징계 처분 요구 등을 받은 바 있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지난 4월 준공된 서귀포의료원 신관 건물 지하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관은 급성기 병상 확대를 목표로 2022년 12월 착공해 2년 4개월여 만에 완공됐으며,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현재 지하 1층은 건강검진센터, 1층은 재활치료실, 2층은 정신과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준공식에서 의료원 측은 “단순한 공간 확장을 넘어 지역사회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상징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건물 곳곳에서 균열과 전기·소방 설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는커녕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조차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원 관계자는 “신관은 원래 정신과 병동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정신과 병동 규격에 맞지 않게 지어져서 오픈 전에 리모델링하는 일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며 “오픈 후에도 벽 균열뿐 아니라 정전, 화재경보기 오작동도 반복되고 있다.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사업이라 이제는 무너지지만 않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달 2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신관 건립 사업 과정에서 여러 법적·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더기 처분을 받았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총 공사비가 300억원을 넘을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도 감사위 조례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발주 전 감사 의뢰가 의무다. 또한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은 5억 원 이상 종합공사나 20억 원 이상 사업에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될 경우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의료원은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증축, 옥상 헬기장 공사 설계용역 등도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 이에 제주도 감사위는 관련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조치를 의료원장에게 요구했다.
의료원은 벽 균열 등과 관련,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의료원 측은 “현재 발견된 균열은 구조적 안전과는 무관하며, 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전은 한전 측 문제였고, 화재경보기 오작동은 여름철 습도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