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27 23:32최종 업데이트 22.04.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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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법안소위서 '발목', 공은 차기 정부로…'처방 문구 빼고 업무범위 의료법 내' 결정

오전 10시부터 밤 늦게까지 조문심사 이뤄졌지만 합의 불발…이필수 회장 소통 강화 칭찬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늦은 저녁까지 간호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처방 문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 삭제 등 오후 조문심사에서 직역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된 만큼 향후 재차 국회 논의 후엔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선 간호법 제정 관련 반대 여론이 생각보다 거셌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 내용이 '처방' 문구를 제외하고선 현행 의료법과 다를 것이 없어 굳이 간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여야 위원들은 간호법 제정 자체에 대한 이견부터 의사와 간호사 등의 명확한 업무범위 영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단순히 간호사 처우개선 등 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 방문간호, 방문진료,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간호법이 이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직역간 이해충돌 영역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법안 통과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오전엔 업무범위 등 쟁점에 대해서만 논의하다가 오후부터 조문심사를 시작했고 결국 시간이 지연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체적인 조문심사가 이뤄진 오후엔 직역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혔다.

결국 여야위원들은 간호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처방 문구를 제외키로 했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간호사 단독개원의 우려를 고려해 최대한 직역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범위도 현행 의료법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간호법의 통과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간호법안의 논의 방향성이 갑자기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아직도 각 이해단체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세부조항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남아있다. 

일각에선 이번에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간호사 단독개원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처방 문구 삭제도 큰 성과다.

이필수 회장이 회장 취임 때부터 대정부 및 국회 대외협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원만한 소통을 이끌었고 이 같은 노력이 이번 간호법 저지에도 영향을 일부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이필수 회장의 소통 능력을 칭찬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협력해 총력을 다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필수 회장의 대외협력 강화 판단이 절묘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단순히 대화를 단절하고 투쟁만 했다면 오히려 대선 전에 이미 통과될 가능성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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