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상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의약품 안전규칙 개정안에는 ▲의약품 운송 설비에 적정온도를 유지·기록하고, ▲적정온도 관리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해당 내용 위반시 처분 기준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운송하는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금지하며 온도기록을 조작하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업자의 종사자 의무 교육 대상을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도매상이 의약품 도매업무를 위탁시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외에도 해당 개정안에는 ▲완제의약품 허가 시 원료의약품 심사를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완제약 허가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원료의약품 등록에 제출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해 원료약 심사를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추진으로 의약품의 제조에서 사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높이고, 관련 업계에서 기준에 적합한 유통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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