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심을 듬뿍 받는 바이오. 대표단체 이름에 '바이오'를 넣고 안 넣는 것도 협회 간 이권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가 작년 8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의 명칭 변경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국바이오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복지부의 승인을 못 받는 것이다.
제약협회 이행명 이사장은 22일 '제약협회 72회 정기총회'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 건이 해결 안 돼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명칭 변경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협회의 명칭 변경은 정관 개정을 필요로 하며, 정관 개정은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약협회는 식약처 승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복지부의 허락을 얻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고심 중이다. 바이오 분야 대표단체인 한국바이오협회가 결사 반대하기 때문이다.
명칭을 통해 특정 산업 영역을 점유하려는 꼼수라는 게 바이오협회의 지적이다.
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은 "이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방식이다. 양 협회가 명칭이 아닌 기능적 차별화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즉, 미국제약협회(PHRMA), 일본제약공업협회(JPMA), 유럽제약산업연협회(EFPIA)가 제약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바이오협회 명칭의 경우 미국바이오협회(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BIO), 일본바이오협회(JBA), 유럽바이오산업연합회(EuropaBio) 등으로, 제약과 바이오라는 단어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오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가 예상한 대로 복지부 승인을 확보한다면, 제약협회는 제약과 바이오를 아우르는 대표 단체로서의 인식 제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사실상 제약협회 정책을 입안, 주도했던 이사장단사의 권한을 명문화했다.
회장 등 상근임원은 이사장단 회의에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면 통과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것이다.
또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 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뽑은 뒤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기로 했다.
회장 및 부회장은 특별한 경우(1회 추가 연임, 최대 6년)를 제외하면 임기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원희목 차기 회장의 선임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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