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31 02:47최종 업데이트 23.08.3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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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박민수 차관 "법제화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

제한 의약품 처방 등 지침 위반 제재…'재진환자' 기준 놓고 이견, 보완 검토

보건복지부가 8월 29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중단됐지만 법적인 공백으로 '시범사업' 수준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제전자센터(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며, 향후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예정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 전 제도화 준비를 위한 시험대(테스트베드)로써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해 섬‧벽지 지역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돼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을 검토한다. 현재는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나, 의약계에서는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만성질환의 비대면진료 기준인 1년이 길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의 질환에 있어,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5차 자문단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가 근거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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