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31 19:21최종 업데이트 21.08.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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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전세계 유일무이

31일 본회의서 재석 의원 183인 중 찬성 135표로 가결...의료계 반대 무위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가결됐다. 사진=유튜브 국회TV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35표를 받아 가결됐다. 반대 24표, 기권 24표였다.
 
당초 전날(3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무산됐다.
 
하지만 여야가 이틀간 6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오늘(31일)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데 합의하며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최됐다.
 
표결에 부쳐진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예상대로 별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반대 의견을 내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3개 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환자와 의료진 쌍방이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이 이뤄지며, 그 경우에도 응급수술·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수사·재판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이 조정·중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국가 및 지자체가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상 열람에 따른 비용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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