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8 11:50최종 업데이트 21.10.08 11:50

제보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무증상∙경증 70세 미만도 가능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 실시하고 건강보험 수가 지급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입원요인이 없고 타인과 접촉 차단이 가능한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해진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재택치료는 현재 17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30일 1517명에서 10월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다.
 
중수본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효율적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의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을 실시토록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 체계도 마련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