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23 10:51최종 업데이트 22.09.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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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약바이오업계 특성 반영 "임상시험 승인 전 지출 자산화 가능"

회계기준적용지원반 운영해 개정안 마련…해당 지침으로 감독 업무 수행 예정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업계의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특성을 고려해 임상1상시험 승인 전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면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금융위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자산화를 허용했지만, 승인 전 지출에 대한 자산화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했기 때문에 업계에서 혼선이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 4~6월 금융위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금융위·금감원·회계기준원·회계법인·제약바이오 기업 실무자 등으로 구성)을 운영해 해당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금융위 지침 발표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 임상물질의 구매·생산 원가 등 개발 관련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라이선스 매각, 임상시험 용역 등 부대조건이 있는 기술이전(기술수출)시 모든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매각 시점에서 매각대가를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요건은 ▲임상시험 용역을 회사(대여자)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 문제없이 수행 가능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대여받은 자)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경우 ▲임상시험 용역이 의약품의 효과·안전성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유의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손익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영업손익으로 표시 가능하도록 했으며, ▲타 국가 추가 판매 승인 절차에서 발생한 지출이 개발활동에 포함되거나 ▲재료원가가 경영진 의도대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접원가면 이들 모두 개발비로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등 신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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