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백경란 질병청장이 직무 관련성 논란에 휩싸인 바이오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피하려는 행동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정치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백경란 청장이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에 오른 바이오 관련 주식 3300주를 모두 처분했다. 이는 전날(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오 주에 대한 야당의 질타를 받은 지 하루만이다.
백 청장은 야당의 직무 관련성 의혹 제기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직무 관련성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일부 바이오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바이오 주는 2020년 코로나19 치료 물질 특허권을 취득했고, 현재 질병관리청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도 등록된 곳이다.
백 청장은 지난 2018년 해당 업체 주식 3300여 주를 사들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백 청장 취임일(5월 18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 가액은 약 4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2개월 내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 청장이 주식을 전량 처분함에 따라 직무 관령성 심사는 자동 취소된다.
백 청장이 심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직무 관련성 심사에서 처분하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윤리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맞추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처분한 것일 뿐 직무관련성 심사 피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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