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13 11:43최종 업데이트 21.02.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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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하향으로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까지 운영 허용, 학원·마트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은 동거 안해도 5인 이상 모임 허용...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교회 등 집단감염 지속, 변이 바이러스 80건 확인...권덕철 장관 "자율 방역이어도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야"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e브리핑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겼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완화한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도록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1주간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방안이 마련됐다.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어떻게 조정되나 
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완화한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중대본은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기존의 50인 이상이 아닌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중대본은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3단계 수칙인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대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통으로 전국적으로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필수로 하는 조건이다.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2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집단감염 발생이 많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하루 환자수 353명으로 감소했지만, 집단감염·변이 위험 주의해야  
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1월 말 선교회발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했다. 13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했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의를 촉구했다.

다만 최근 2주간(1월24일~2월6일) 집단감염은 총 61건이 발생해 소폭 감소했으나,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지역 간 이동,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중대본은 내다봤다.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기준 영국 변이 64건, 남아공 변이 10건, 브라질 변이 6건 등 80건의 변이가 확인됐다.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전파 발생 사례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을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국민들께서도 밀폐·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며 "사업장이나 영업시설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이용자들도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피하시고 보다 안전한 시설을 찾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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