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16 23:47최종 업데이트 24.08.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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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청문회] "개원의를 의대교수로? 민항기 조종사에 전투기 교육 맡기는 격"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 정부의 의대교수 확보 대책 비판 "질적∙양적으로 의학교육 후퇴"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가 개원의 활동 경력을 의대교수 채용 시 연구 실적으로 100% 인정해 주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현행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수가 되려면 10년, 부교수는 7년, 조교수는 4년 이상의 연구 교육 실적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의대증원으로 교수 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해지자 개원가를 포함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연구 실적으로 100%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 전 교수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질의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의대교수뿐 아니라 모든 교수들에 대해 연구, 교육, 사회봉사 성적 등을 같이 봐서 평가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원의가 의대교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갑자기 전투기 조종사가 필요한데 교육할 조종사가 없어서 민항사에 있는 10년 전쯤에 전투기를 몰았던 사람이나, 전투기 경험 없이 민항사로 바로 취직한 사람을 데려다가 전투기 조종 교육을 하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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