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1월부터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을 추가, 100개 질환으로 확대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는 2011년 시행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질환 확대는 의원의 다빈도 질환과 대한의사협회에서 건의한 질환을 중심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협의체’를 통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 이용이 많은 48개 질환을 추가했다.
기존 52개 질환 중 제외됐던 하위질환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질환도 추가해 제도를 보완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소분류인 3단을 기준으로 정했고 하위 세분류 중 중증도가 높은 일부 질환은 제외했다.
또한 정밀검사를 요하는 등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기준을 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예외기준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평가 등을 통해 확대, 연장 여부 등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질환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6세 미만 소아를 제외했으며 새로 추가되는 질환은 의원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종합병원에 진료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아울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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