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보건소가 의사의 약 선택범위를 도매상이 납품한 의약품으로 제한하자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합천군보건소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성분명 처방 사업'을 하고 있다며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날 합천군보건소가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도매상이 납품한 약의 범위 안에서 처방하도록 해 사실상 성분명처방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매상인 T약품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낙찰 받아 합천군보건소에 의약품을 납품해 왔는데 의사들의 처방목록으로 약을 공급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며 오리지널 약 대신 성분이 같은 제네릭으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 과정에서 T약품은 '약효의 차이가 없다면 오리지널 대신 제네릭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서를 제시했고, 합천군보건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공보의들의 약 선택권이 도매상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어 성분명처방과 다를 게 없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합천군보건소의 이번 사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보건소가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을 밀어 붙인다면 이는 곧바로 지자체가 의·약·정 협의를 무시하고 깨는 심각한 사안으로 의료계는 판단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지자체가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저렴한 약 처방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전체 의료계가 의약분업 폐지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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