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25 06:45최종 업데이트 20.06.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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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현실화가 비급여 해법이다"

저수가와 잘못 설계된 실손보험

사진: 정무위 김종석 의원과 복지위 김승희 의원이 24일 공동 개최한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실손보험 의료비 증가의 해결 방안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동반돼야 실손보험 이용을 컨트롤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비급여의 급여권 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례적으로 정무위원회 의원(김종석)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김승희)이 24일 공동 개최한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련 열띤 논의가 오갔다.
 
실손보험업계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의료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이대로라면 실손보험료가 10년 안에 2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예상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급여 영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없이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것은 애초 상품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필수의료나 가정경제를 파탄내는 재난적 의료는 빨리 급여화해야 한다. 하지만 도수치료 때문에 경제가 파탄나는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비급여 항목 중 굳이 안해도 되는 진료지만 실손보험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진료는 비용과 횟수로 통제해야 한다"면서 "제3의 심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기구가 심사를 강화하면 그 수익은 보험사가 본다. 심사기구가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자체 설립하라"고 단언했다. 
 
특히 산부인과‧흉부외과 의사들이 힘들게 수련한 후 피부‧미용의원을 개원하는 등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은 급여 영역의 저수가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의사가 건보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원 100명 규모 병원을 운영한다는 모 정형외과 원장은 "수술 환자의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도수치료 수가는 고작 5천원"이라며 "물리치료사 한명이 종일 볼 수 있는 환자가 11명이니까 하루 수입이 5만 5천원인 반면 직원의 급여는 이보다 2~3배 높다.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를 포함한 대다수 패널은 비급여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실손보험 도입 당시 비급여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들이 시장 확대에만 주력했고, 소비자와 공급자가 그 체제에 익숙해진 것"이라며 "치료비 부담이 큰 고액 비급여를 지원하려던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지금이라도 비급여의 급여권 진입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들어와야 보장성이 확대된다. 함께 고민해야 할 급여 수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종합 관리할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에 대한 복지부의 인식은 크고, 비급여 전담조직을 만들어 급여 보장성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민간보험을 통제하는 금융당국과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보건당국이 비급여 의료비의 통합 관리를 위해 상시 공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통합적 공공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실손보험에 대한 인식은 자율보험으로 바뀌어야 하며, 자율보험이 건보와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통합적인 보장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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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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