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14 06:41최종 업데이트 22.09.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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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임명되면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바로 추진?…헌재 결정 변수로 작용할 듯

의협, '진료내역 등 구체화 부분' 한정 위헌 예상…5개 의약단체 공동 강력 대응책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 시행이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의료계 단체들이 진행 중인 헌법소원 결과는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보고대상은 616개 가격공개 항목과 치료적 비급여, 선택비급여, 미등재약제 등이다. 

보고 횟수는 병원급은 연 2회, 의원급은 1회로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애초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8월로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계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고시 개정은 복지부 장관 결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시 개정 지체와 별개로 정책 시행에 따른 논의 자체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달 23일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 늦춰지고 있지만 비급여논의협의체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논의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즉 장관 임명만 이뤄진다면 고시 개정 발표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비급여 공개가 강행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복지부 장관만 임명되면 곧바로 고시 개정 발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의 최종 시행에 있어 의료계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헌법소원 결과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공개변론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따라 환자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2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당시 재판관들은 '진료내역 등'이라는 문구가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의료계 측 변호인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많다는 점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비급여 보고를 병원급에 한정해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의협 측은 지난 1일 지역의사회 대상 의료 현안 공유 자료에서 "'진료내역 등'을 구체화하라는 부분이 한정 위헌으로 판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5개 의약단체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위헌소송, 비급여 보고 전면거부 등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는 헌재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 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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