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긴급사용승인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가 피해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체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역시 실제 이상사례 보고 건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식약처장이 홍보 예산 확보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처방된 이후로 지금까지 약 60만 명이 복용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8개월 동안 614건에 이른다. 부작용에는 미각 이상, 설사 등 경미한 것도 있지만 고혈압, 배뇨장애와 같은 비교적 심각한 증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건수 및 신청 건수는 겨우 3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긴급 사용 승인된 코로나 치료제의 부작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구제 신청이 인용돼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역시 제도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 건수는 148만건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754건이고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584건에 불과했다.
그는 “같은 기간에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부담금을 징수한 금액이 224억인데 지급된 것은 겨우 84억에 불과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식약처의 홍보 부족이다”라며 “홍보 예산이 2018년 1억에서 2019년 8200만원으로 감소한 뒤 지금까지 82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적극적 홍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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