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한계 도래, 노인 의료 안전망 필요…비급여 통제·건보 급여 중심 진료제공 체계 위해 혼합 진료 금지 전제돼야
9일 열린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해당 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혼합진료 금지'가 전제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선우, 서영석, 김남희 의원은 이날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엔 김윤 의원 등 민주당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현장을 찾았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관련 연구를 맡아 진행했다.
김준현 소장은 "건보 재정 악화 요인이 산적해 있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건보 운영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국고부담 등 정부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인 의료비로 인한 건보 재정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건보만으로 의료를 완결하는 노인 의료 안전망 구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 방식의 한계다.
건보 재원 조달과 관련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비정형 노동자 증가 등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인해 주로 임노동에 기반해 왔던 보험료 수입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보험료율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해 보험료 수입 정체가 예상된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김준현 소장은 "재원 조달 방식의 한계가 뚜렷한 반면 지출 부문은 인고령화로 인해 수요 증가 이외에도 비용 유발적인 공급자 보상 방식인 행위별수가제와 수가 인상을 위주로 한 정책적 지원 확장 등으로 수입분을 초과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며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향후 건보재정 수지는 2026년에 적자 전환되고 2031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설상가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불거진 의료공백 사태 대응을 위한 선지급금 투입으로 지난해 9월까지 약 2조원 이상이 쓰였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보 재정 투입분 10조원 규모까지 고려하면 건보 당기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게 되면 국고부담 강화를 통해 노인의료비에 따른 건보 재정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주장이다.
김 소장은 "정부가 건보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있어 법적 기준을 먼저 준수하고 향후 5년 안에 이 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에서 정부지원금 규모를 새롭게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다만 비급여 통제와 건보 급여 중심의 진료제공 체계가 자리잡으려면 혼합 진료 금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혼합진료 금지 전면 시행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이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몇 년만 지나도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넘어선 상황인데 보장성은 낮고 필수, 지역의료 붕괴로 재정 투자는 더 이뤄져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위기를 가만히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동조했다.
남인순 의원도 "의료와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의료비가 점차 많이 드는데 의료개혁 방향을 급성기 중심이 아닌 사전치료 중심으로 변화시키면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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