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20 18:02최종 업데이트 19.12.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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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회원 이익을 위한 것…비대면 모니터링→쌍방향 소통은 법률자문 진행 예정"

"대의원회는 시범사업 철회 여부 집행부에 위임한 것…원격의료 추진하면 시범사업 철회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본지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해 정부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고 지역의사회와 지역의료기관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찬성·반대와 같은 이분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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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협 대의원회는 만성질환관리제 대응책으로 시범사업 철회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총회에서 시범사업 철회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비대면 모니터링을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은 원격의료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제39대 집행부에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관여해왔고 이번 집행부에서도 반대해왔다. 정부의 일방적·독단적 사업 추진이 계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8월 8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방향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사업의 불참이라는 소극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시범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독단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견제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지난해 12월 8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및 12월 12일 제31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월 28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철회’의 수임사항이 있었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행정업무 간소화, 일차의료 통합시범사업시 참여절차 간소화 및 청구절차간소화 추진’의 수임사항도 함께 올라왔다“고 했다. 

의협은 “당시 대의원총회에서 시범사업 철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의원회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시범사업 철회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했다”라며 “의협은 회원 이익과 국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대응방향을 결정한 것이었으며, 이를 두고 찬성·반대와 같은 이분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견제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지역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총회의 수임을 받은 집행부로서의 당연한 업무수행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협은 정부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직접 통지하는 것을 막고 사업 추진 내용을 사전에 인지·판단한 후 각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독단적 사업 추진을 예방하기 위한 협회의 역할임에도 이와 같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현황을 보면 환자등록의원 수가 1464개 기관, 월별 등록환자 수는 16만8220명으로 집계돼 의원당 평균 환자 수 115명, 일일 평균 환자 수 612명의 통계를 나타냈다"라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사회를 기반으로 한 동네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사회와 지역 의료기관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함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설적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이에 관련 회의에 참여해 전문가단체로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으며,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증진과 수익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설계에 대한 연구검토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개선을 목적으로 만관제 추진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4개 분과)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분과위원회마다 3인의 위원을 추천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11월 20일 개최된 모형분과회의에서 정부는 환자관리의 일환인 비대면 모니터링으로 이뤄지는 문자 발송의 효과가 미흡함을 이유로 쌍방향 소통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라고 했다. 

의협은 “비대면 모니터링을 해당 방식으로 확장할 경우 원격의료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만관제 추진 대응 TF 및 시범사업 분과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원격의료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럼에도 정부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12월 4일 제79차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해 우선 쌍방향 소통 방식의 비대면 모니터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일방적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철회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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