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밝힌 부당청구의 사례를 보면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한 기관, 입소자 정원 초과,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허위 청구, 자격증이 없는 기관 실습생이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다.
A요양기관(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을 최대 15개월간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고 필요 근무인력수를 충족한 것으로 청구했다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2억 9백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B재가장기요양센터(재가기관)는 수급자 11명에게 최대 22개월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해 5천 1백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으며, C재가장기요양센터는 수급자 5명에게 14개월간 자격증이 없는 기관 실습생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2천만 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공익신고로 인해 204개 장기요양기관을 적발했고, 부당청구액은 모두 120억에 달했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105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의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대가 2억이다.
이번에 가장 높은 신고포상금으로는 3천 2백만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률과 지급금액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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