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19 11:26최종 업데이트 20.10.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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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정안, 약국 약물낙태 불가…14주 제한 없는 낙태→10주 이내 낙태"

10주까지 태아 대부분 장기 완성, 자궁 손상 등 합볍증 발생 위험 증가

사진 왼쪽부터 대한산부인과 학회 이필량 이사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산부인과단체들이 임신 14주 이내 제한 없는 낙태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임신 10주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낙태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여성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은 약물 낙태의 위험성과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19일 오전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부인과단체들은 헌번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학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그러나 의학적 우려에도 불구,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게 되면서 이들 단체는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낙태 임신부 건강과 관련된 임신 주수 문제다. 의료계 산부인과단체들은 기존 임신 14주 이내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서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로 수정하고 이후 낙태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은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낙태는 태아가 성장할수록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볍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며 "또한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이 가능해 임신 14주 이내 제한 없는 낙태가 허용된다면 원치 않는 성별 등의 사유로 아이가 낙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없다.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임신 9주 이내에는 약물 낙태도 많은데 10주가 넘어가면 수술적 술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당장 육안 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는 것 같아도 자궁 내 손상 등 문제로 인해 추후 다시 임신할 때 유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약물 낙태 방법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낙태 경험자 중 이미 9.8%가 약물을 이용해 임신중절을 경험할 정도로 빈번한 상황이다. 이중 구입 방법은 지인이나 구매대행을 통한 경우가 22.6%,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경우가 15.3%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적인 낙태약 유통이 만연돼 있는 상황이다. 

이필량 이사장은 "약물 낙태는 사용 전에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해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와 안전한 용법을 확인해야 한다"며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며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기 위해 해당 약물들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 4항에 의하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의약 분업 예외 약품을 지정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사실 의사의 지도 아래 이뤄지는 복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례에서 약만 타서 복용하다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임신부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물 처방이 이뤄져야 하지만 임의로 약물을 복용할 경우 사망한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해 패혈증 등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임신부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김재연 회장은 "정부가 임신 15주부터 24주 이내에 상담과 숙려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에 결정가능기간을 정하도록 한 판결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며 "이는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이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로 하도록 한 것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오늘도 조산하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과 소아과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낙태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부인과 단체들은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의사의 낙태 거부권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의사의 낙태 거부권 포함은 환영할 부분이다. 또한 개정안에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료 수가 신설 등 세부 사항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계에 대해 이 이사장은 "낙태법 개정의 핵심 이슈는 태아의 권리와 생존권이다. 의학계에서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의학적 신념"이라며 "산부인과 의사는 여성뿐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업적 윤리도 존재한다. 두 생명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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