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24 12:36최종 업데이트 21.08.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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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격"…여당,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9월 처리 강행 의지

여당 관계자 "9월중 법사위 통과 예상...법사위 120일 이상 계류돼 복지위 투표로 본회의 직행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9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이어 의료인 면허 취소법 통과에도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계의 우려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9월 중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통과시킨 기세를 이어 의료인 면허 취소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률안 27개 중 중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법사위에 계류된 지 120일이 넘은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가 가능하다.
 
복지위는 재적위원 24명 중 여당 위원이 15명으로 5분의 3을 넘는다. 여당 의원의 찬성만으로도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여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달에는 국민적 관심도 등도 있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도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간 지가 꽤 됐다. 이제 빨리 처리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여야 간사간 협의가 되지 않았고 구체적 일정이 잡힌 건 아니지만 9월 내에 법사위 단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은 상임위 표결을 통한 본회의 직접 부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야당 및 의료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의협 등에서 보낸 의견을 검토하며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면서 “검토 결과를 종합해 법사위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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