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때문에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성추행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건강검진을 두려하는 여성들까지 생기고 있고,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의 진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인이 3년에 한번 보건복지부에 면허신고할 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이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를 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면허 취소시 10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 의료법상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 면허 대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안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행정처분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가 높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진료한 것을 성범죄로 오해하거나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10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강석진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신해철 씨 사망사건을 초래한 의사가 형사재판 중 수술을 계속해 환자를 사망케 한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조항 역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면허정지처분을 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석진 의원은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의료행위 수행 중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와 10년 범위 안에서 면허 재교부를 제한함으로써,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를 강력히 제재해 재발을 막고, 다수의 성실한 의료인과 구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