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29 06:10최종 업데이트 19.03.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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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환자 위한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내놔야"

"실질적인 제네릭의약품 난립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28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 보지 말고, 환자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약가제도는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 개편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었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중국 제지앙화하이사에서 제조된 발사르탄 성분의 원료의약품에 NDMA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3개사 10개 제품, 영국은 2개사 5개 제품, 일본은 1개사 제품이 리콜이 되었던 반면 한국은 무려 54개사 115개 제품이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해당 제품이 너무 많아 환자들은 본인이 먹는 약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거친 판매중지 변경에 병원 및 약국, 환자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밝혔다. 

건약은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약사의 제네릭 개발 노력에 따라 약가를 차등화 하는 원칙을 새로 도입해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체생동)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DMF) 사용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약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등재 순서로 21번째부터는 약가를 인하하는 산정 방식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건약은 "발사르탄 사태에서 모두 공감했던 문제는 바로 제네릭의 난립이었다. 식약처, 복지부 실무자들도 언론과의 인터뷰나 관련 토론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수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자체생동뿐만 아니라 자체생산, 제네릭 일반명 도입, 제네릭의약품 입찰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자체생동과 DMF 만을 요건으로 제시했고 이에 더해 등재순서로 약가를 인하시키는 안을 내놓았다. 기자협의회에서 복지부 과장은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는 제약업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피했으며, 자체생산은 업계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업계의 편의를 위해 국내 제네릭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건약은 "산업분야에서 항공이나 선박산업과 달리, 제약산업은 특허를 제외하면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다. 제네릭 약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내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고 정부는 이를 위해 더 저렴하고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그동안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 의무등록제나 최저가 대체조제 등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번 7년 만에 꺼낸 약가개편안은 제네릭을 통한 약제비 절감이라는 원칙을 이루기에는 참으로 미흡하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부서가 아니며 제대로 된 약가개편을 위해 제약사의 논리가 아니라 보건의료현장과 환자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임이 마땅하다. 복지부는 하루빨리 발표된 개편안은 접어두고 더 실질적인 제네릭의약품 난립을 위한 제도마련에 다시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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