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15 10:25최종 업데이트 23.06.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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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합의는 명백한 의협 대의원총회 의결 위반"...집행부 불신임안 발의되나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이번주 각 시도의사회, 각과의사회 여론 조성...다음주 불신임안 안건 논의를 위한 임총 발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에 대한 탄핵 여론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회원들 사이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의대정원 확대 합의'가 명백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위반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일부 전현직 시도의사회장들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장들이 현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모임까지 결성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을 주도하고 나선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다음주 중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일 회장은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뜻을 모을 수 있는 이들과 의견을 교류하면서 불신임 안건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발의하려고 한다"며 "이번 주 내에 의견 수렴을 마치고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에 의협 회장에 출마한다거나 비대위에서 자리를 차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후배 의사들이나 의료체계를 생각했을 때 지금 나서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렇게 다 내줄 것이라면 의협과 의사회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총안이 대의원회에 상정되려면 재적대의원 240명 중 3분의 1 이상인 80명이 동의해야 한다. 

또한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 8일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의협 측은 정원 확대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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