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24 15:10최종 업데이트 22.10.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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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 청구하면 '과태료 500만원'

박광온 의원 "이송처치료 외 추가비용 요구하느 경우 많아…구급차 점검 빈도도 늘려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구급차에서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했을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선 안 된다. 

그러나 사설응급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 등에 대해 매년 한 번 이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반기별로 점검주기를 확대하는 등 응급구급차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구급차 등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을 매년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점검주기를 강화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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