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28 04:44최종 업데이트 17.10.28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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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부당 청구한 병원 적발

심평원 7월 정기 현지조사 부당사례 공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A병원을 적발했다.
 
A병원은 의료법 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해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1명만 지정해 운영해야 했지만, 다른 의사를 추가로 지정해 2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적발됐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부당청구 사례 공개는 심평원이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75개 기관이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면조사만을 통해서도 22개 기관이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A병원 외에도 진찰료 산정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B의원은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상병으로 진료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대신 내원해 건강보험 약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만 청구해야 하지만, 100%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C병원은 '만성 신장병'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실시하면서 '에취디졸-비씨지액(10L)' 및 '에취디졸-비씨액(10L)'을 실제로는 5L만 사용했으나, 동 투석액을 10L를 사용한 것으로 증량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적발됐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 의료계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이 공개한 11개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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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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