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기준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국세청 공개 추진
박명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 금액 등의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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