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내년 1월부터 한 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 기간 수요가 높은 진료분야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가격 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 무료,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료법은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과도한 비급여 할인 광고(리프팅 원가시술, 3세대 슈퍼 아큐주사, 라식, 라섹 100만원 할인), 친구나 가족 동반시 추가 혜택 제공, 거짓 또는 과장된 문구 사용(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초음파 리프팅, 전국 최초 최저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를 하고 있거나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를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의사협회 등에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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