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02 11:42최종 업데이트 23.02.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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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태원 참사 '신현영 닥터카 논란' 관련해 명지병원·NMC 업무검사 실시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수행 관련해 법령 및 매뉴얼 위반 여부 조사

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타고온 닥터카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업무검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8일까지 두 병원에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전화해 명지병원 응급실 핫라인 번호를 알아내 명지병원 DMAT에 전화해 '이대역 5번 출구로 오라'고 요청했고 DMAT이 신현영 의원 자택 근처로 이동하느라 출동이 지연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관련기사: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에 애꿎은 의료진 피해…"이송경로 바꾸고 응급상황 정보는 정치적 이용"]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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