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향후 2028년까지 과보상된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기존 190%에서 1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수가구조 개선방안을 밝혔다.
유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간 2조억원 규모 검사(검체, CT·MRI) 과다 지출 구조를 조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26년 우선 150% 수준으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11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CT·MRI 역시 단계적으로 올해 150% 수준으로 인하한 뒤 2028년까지 110%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유 과장은 "2028년까지 로드맵 하에 우선 올해 검체검사 행위에 대해 150%까지 조정하고 2단계에선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하면서 빈도 조절 정도를 보고 완전 조정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검사 수가 조정이 질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검사 비용이 상호정산되는 관행들을 위수탁 수가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보상의 명확성이 제고되면 이에 맞춘 공급 체계들도 명확히 이뤄질 수 있다"며 "자체 위수탁 검사의 보상 체계를 구분 지급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향으로 ‘지역·필수의료 우선’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 장관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를 우대하는 수가 체계를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응급의료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아의료 보상과 중증, 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상향한다.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를 살리는 최종치료 역량을 높인다.
그는 “성인과 다른 소아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응급 분만과 신생아 치료 전 과정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
이와 함께 ‘3분 진료’ 개선도 추진된다. 정 장관은 “20년 이상 유지된 진찰료 구조를 조정해 심층 진찰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급성기 이후 회복기 의료도 강화된다. 정부는 수술 후 재활,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재활 분야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됐다. 정 장관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정을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7억 원까지 배상 보장을 확대해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해당 수가구조 혁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