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상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개설·증설 허가를 방지하는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병상수급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수경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장 ISSUE&VIEW'를 통해 병상수급계획 제도 시행과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병상수급계획 제도는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처음 규정돼 2007년 의료법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그간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관리를 체계화한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의료법은 병상수급계획 기본시책 수립 주기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금지 사유에 병상수급계획에 따른 기본시책과 시도별 병상수급·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 불가 사유와 병상수급계획 제도가 연계됐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전히 남은 과제가 존재한다고 했다. 병상 자원의 문제는 의료체계의 다양한 현안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효과적인 제도 시행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의료기관·병상자원 공급정책과 관련한 쟁점사항으로 ▲의료기관 개설의 낮은 문턱과 공급 과잉, 관리기전 부재 ▲기능별, 지역별 분포 불균형과 환자 쏠림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무한 경쟁 등을 제시했다.
병상수급계획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비합리성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 혼재 ▲합법적 의료기관 인수합병 절차 부재 ▲낙후 의료시설 등 개선 지원체계 부재 등을 쟁점사항으로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병상 공급은 비효과적으로 전문인력을 소요하게 되고 이는 필요한 곳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즉, 의료기관-입원 위주의 의료공급체계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 필요 또는 수요에 기반한 의료자원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의료자원의 공급을 결정하며 공급된 의료자원에 대해서는 질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추구한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추세와 함께 병상-입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는 “병상수급계획 제도는 의료기관·병상자원 공급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의료체계의 여러 문제가 연계돼 있어 실효성 확보 등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유일한 의료기관·병상자원 관리 제도인 병상수급계획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병상수급계획 제도를 통해 병상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개설·증설 허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 의료공급자,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산적한 문제를 일시에 모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장기적,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비전, 정책 방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상수급계획 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책효과는 병상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개설·증설 허가를 방지하는 기전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도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민·의료공급자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식 공유와 학습, 계획 운영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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