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08 10:57최종 업데이트 20.10.08 11:37

제보

이용호 의원 "DUR로 대체조제 자동통보"...박능후 장관 "제도 개선 검토해보겠다"

[2020국감]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보 재정도 절약"...박능후 장관 "환자 불신으로 대체조제 못하는 경우 많아"

사진 = 왼쪽부터 이용호 국회의원, 박능후 장관 언택트 화상회의 국정감사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를 한 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해 자동으로 의사에 보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비대면(언택트)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방식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효과가 같은 저가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장려하면, 약제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보 재정도 절약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약사 간 불신으로 인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사는 약사를 불신하고, 약사는 의사를 불신하면서 심사청구건수 23억건 중 실제 대체조제는 557만건으로 0.24%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은 없고 대체조제도 안 되는 문제로 환자만 손해를 받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약사가 전화를 통해 대체조제를 할 때 의사가 거부하면 그만인데, 공적마스크 판매시 활용한 DUR을 통해 자동 보고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가 DUR에 대체조제를 올리면 의사에게 자동통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가동등성이 입증된 제품을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사-약사 불신이 아닌 환자의 불신으로 대체조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들이 대체약의 약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려금 지급을 통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나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며 "오늘 제안된 사후통보 의무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정책, 제도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