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미선발자' 도입으로 실질적 권익 침해 발생…행정소송·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 함께 이뤄질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13일 공중보건의사로 선발된 이들이 입영하고 오늘(17일) 군의관 선발 인원이 입대하는 가운데, 사직전공의 군 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빠르면 다음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하정이 맡는다. 하정은 전 감사원장이자 전 국민의힘 의원인 최재형 변호사가 속한 로펌이다. 최 변호사는 최근 사직전공의들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소송에도 관여해왔다.
특히 최재형 변호사는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 반대론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공의 군 문제 관련 법적 대응을 위한 로펌 선정을 마쳤다.
이번 법률 대응은 의무사관후보생이 타 직군과 달리 장교 신분을 포기할 수 없어 일반병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중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을 제외한 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은 신분포기가 가능하다. 이에 타 직역과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최대 4년까지 입영이 연기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적 '권익 침해'가 발생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쟁점 포인트다.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때 가능한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규제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침해 최소성 원칙 역시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입영 대기자들의 권리 침해 정도'와 '정부 병역관리의 공익'이 비교될 수 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입영을 원하는 사직전공의들의 병역 형태에 더해 훈령 개정안으로 시기 선택권까지 박탈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박지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의무사관후보생만 후보생 포기가 불가한 점은 형평성 및 평등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 현행법은 법무사관후보생 등 다른 직역에서만 포기가 가능한 반면 의무사관후보생은 포기가 불가능하다. 이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사직전공의 군 문제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은 원고 모집 중이라 모집이 이뤄지는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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