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13 12:12최종 업데이트 17.02.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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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홈페이지 등 모니터링해 행정처분 및 고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 특히 미용, 성형 분야를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사례,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 상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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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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