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창구로 이용되는 영업대행사(CSO)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기기를 묶음 판매하거나 다른 물품을 증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부금 내역을 학회나 의사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추진한다.
제약사 CSO 등 영업활동 금지 제도 마련
28일 권익위와 제약·의료기기업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불법 리베이트란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판매 대가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권익위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조사한 결과 최근 제약사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제3의 기관인 영업대행사(CSO)을 통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문제가 있었다.
권익위는 “영업대행사는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제약사, 수입사, 도매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약품 유통질서를 위반할 때 처벌근거가 미약하다”라며 “의약품 영업대행사에 대한 처벌근거 명확히 하고 의약품 영업대행 신고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매출액에 따라 가격을 할인해 의료인이 부당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의약품은 실거래가로 운영되는 만큼 의약품 가격을 할인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편법 거래가 된다”라며 “의약품 판매를 조건으로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을 의료인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처방 유도, 보상 판매 금지
권익위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환자가 사용할 의료보조기를 의사가 비급여 항목으로 처방하거나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권익위는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의료보조기(의료기기)를 처방하거나 사용을 유도, 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겠다”라며 “부당한 처방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구나 의사의 의료기기 처방을 알 수 있도록 병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의료기기를 묶음판매(1+1), 보상판매 등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의료기기 구매 조건으로 제공하는 증정품이나 추가 할인 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권익위는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제약사, 의료기기회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의 결산 내역을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보면 학술대회에서 부스 1개당 200만~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 학술대회는 부스와 학술대회 금액 제한에서 제외돼 리베이트 제공 창구로 보인다는 것이다.
제약사, 의료기기회사가 임상시험이나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병원에 지원하는 금품 등의 사용내역 공개도 권고했다.
업계에 자율적인 기준 강화 주문
이밖에 권익위는 리베이트 자정 작용 강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업계는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경제적 이익보고서 의무화 개정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리베이트 기준을 강화하는 곳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제약사 한 영업사원은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대로 증빙한다고 설명하면 각종 기념품조차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약사는 특정 의사 1명을 만나지만 해당 의사는 10명의 서로 다른 영업사원을 만날 수 있는 만큼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기기회사 마케팅 임원은 "리베이트 근절은 사회가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며 "업계가 학술활동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자정 활동을 전제로 한 다음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공개하고 토론회를 연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회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해당 내역을 ‘경제적 이익 보고서’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업체에는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8일 이같은 양식과 규정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미국에서 의료인 등에게 제공된 이익을 공개하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법'을 빗대 한국판 선샤인 액트법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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