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23 14:31최종 업데이트 24.08.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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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개원면허제'·'의사소통법' 추진…대개협 "정부에 아부하는 의료개혁 특위 한계 여실히 보여줘"

개원면허제, 강제로 전공의 과정을 늘리기 위한 것…의사소통법, 선심성 탁상행정에 불가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계의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들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대개협은 최근 정부가 공개한 '개원면허제'와 '사과법'의 다른 버전인 '환자소통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이에 대해 "내용은 물론 정책효과 자체도 불명확한데다가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표했다"며 "이는 단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정부에 아부하는 의료개혁특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원면허제'는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중장기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내용이었으나, 갑자기 전면에 나오게 된 정책이다.

대개협은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의사면허 발급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인식과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며 "근본적 시스템의 변화를 준비하려면 법 개정과 함께 수련과정개편,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자격문제 등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의료계의 공통된 합의와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무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논의가 나온 시점이 전공의 추가모집에서 실패하고 추추가모집에 들어간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단지 강제로 전공의 과정을 늘리기 위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대한 정치적 협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사면허를 따고 바로 일반의로 근무하는 비율은 2021년 16%에 불과하다. 최근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을 거치지 않고 개업과 일반의 취업을 선호하는 현상은 필수의료의 붕괴로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1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개혁특위가 내 놓은 '환자소통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꼭 의료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환자의 의료진의 충분한 소통은 치료의 전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 진료의 일부인 것이다. 하지만 특위에서 주장하는 환자소통법은 명칭만 바뀐 사과법의 다른 표현으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먼저 사과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의미이다"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하지만 정당한 무과실 의료조차 치료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일상화된 경우와, 대부분 선진국들처럼 형사소송 없이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가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만들어진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시 시민단체의 반발 무마용 선심성 탁상행정에 불과할 것이며 졸속으로 시행할 경우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개협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라는 반쪽짜리 허수아비 위원회를 내세우고 책임을 전가하며 비겁하게 뒤에 숨은 복지부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발전적 재구성을 촉구한다"며 "의료계와 합의와 동의가 없는 정책들은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 해도 실제 현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없이 가겠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싸우려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원면허제나 사과법 같은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을 통한 의료계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을 함께할 동반자로 인식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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