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0.29 10:27최종 업데이트 15.10.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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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위해의약품 신속 차단

시스템 도입 전·후 회수정보 제공 절차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위해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회수대상 의약품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운영은 개발한 판매차단시스템의 기능 점검과 개선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실시하며 전국의 약국 1만 6000여곳과 의약품 도매상 1400여곳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판매차단시스템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에 안전성·유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회수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과 의약품도매상의 유통관리시스템에 전산으로 연결해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회수대상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회수사유 등) △회수 대상을 조제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경고 알림 등이다.

시스템 개발에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 협회 및 전산업체 등이 참여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운영이 위해의약품을 보다 신속하게 국민들로부터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 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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