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기존의 지정제에서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인증제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연구 전담 의사가 병원과 정부의 연구비를 통해 진료시간을 줄이고 연구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병원의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병원 자체 조직 설립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혁신적 의료기기 연구개발(R&D)과 사업화의 주체인 병원과 연구의사의 역량을 강화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혁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병원의 역할을 의료기기 연구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성과를 실용화해서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실용화를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한다. 병원의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자체 조직 설립을 허용해 산병연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올해 7월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단계적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한다. 이는 기존에 선정된 10개 연구중심병원에 지원이 편향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과 지역 거점병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방병원 연구역량을 높인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역 거점병원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기업․대학․출연연 등의 공동 연구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연구의사 육성에도 나선다. 환자 진료경험을 토대로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을 이끌 주체로서 연구의사 양성체계를 강화한다.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전공의부터 신진, 중견의사 단계별로 임상 연구의사 양성 여건을 조성한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진료시간을 단축해 연구시간을 보장한다. 의사가 병원과 정부로부터 연구 공간, 장비와 연구비를 제공받아 연구자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 내에서 임상의사와 기초연구 과학자와의 협업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MRC, 35개)에 병원 임상의사 등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초의과학(의·치·한의·약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의 특성화 연구를 지원한다.
의료기기 R&D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통합해 현장자원 융합을 도모한다. 통합 사업은 단일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인허가, 건강보험 관련 기관도 참여한다. 수요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펀드(민관 총 300억 원 이상 규모)’를 올해 8월부터 운영한다.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60%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의료기기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기업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엑셀러레이팅(교육, 컨설팅, IR 등)을 제공한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술 스카우터’를 활용한 실험실 유망 아이디어(기술)를 발굴한다.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Investor Relations) 등을 통해 창업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분야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중요한 자원인 의료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국내 의료기기 산업분야가 성장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연구중심병원내 산병협력단 등이 설립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인력 고용이 가능해져 좋은 일자리도 창출된다”라며 “지역 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 기업, 대학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의료기기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다. 그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규제를 혁신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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