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2심에서도 병원 측이 승소했다. 병원 측의 행동이 메르스로 인한 손실의 발생과 확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과징금 806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보상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22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메르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항소심(2018누77472)에서 항소 기각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잘못됐다고 못 박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제때 환자와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메르스가 확산됐다고 봤다. 이에 병원 측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806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병원 측의 이 같은 잘못을 지적하며 진료 과부하로 인한 병원 측 피해를 보상하는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에 대한 소실 보상금 지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5월 "복지부가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측이 복지부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며 "메르스로 인한 손실의 발생과 확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당시 판결에 영향을 준 결정적 요인은 삼성서울병원이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불응했는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복지부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 즉 처분 행정청을 밝히지 않았다"며 "그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도 밝힌 적이 없아 무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질병관리본부장에 의해 역학조사 수행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이 있지만 이도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이므로 복지부 장관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장관의 명령이 부 존재하므로, 위반도 존재할 수 없다”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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