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16 15:54최종 업데이트 23.03.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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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접수출 불구속 기소에 휴젤 이어 한국비엔씨 "부당하다"

"이미 수출용은 국내 약사법 적용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존재, 전체 사업과 경영에 무관"


한국비엔씨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따른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14일 휴젤·메디톡스·파마리서치·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엠씨 등 6개 보툴리눔톡신제제 제조업체와 12명의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보톡스나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는 품목허가 외에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해온 혐의다.

이에 대해 휴젤은 "의약품을 간접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약처에서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제기된 사안"이라며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비엔씨도 반박에 나섰다. 

비엔씨 측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 역시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오랜 기간 판매해오고 있다"면서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대상이 아니고 해당 의약품을 국내에 전혀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하여 본 사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당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비엔씨는 주력 제품인 필러등 의료기기 제품등은 이번 처분과 무관하며, 전체 사업과 경영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부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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