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일부 부칙 수정 후 상임위 통과…2027년 이후 의대정원 규모 결정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결…김선민·이주영 의원 등 일부 반대 의견 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의사 인력을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위원은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대학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정하는 현행법과 충돌하고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초 법안은 2026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의대학장 의견을 들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로 전체회의 개최가 늦어지며 법안소위 통과 당시 일부 부칙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부칙 내용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당장 2026년도 모집정원 물리적으로 추계위에서 정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의대학장이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이 부분이 교육부가 해야되는 역할까지 (추계위 법안) 부칙에 담게 된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불가피하게 부칙 규정을 수정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의협도 부칙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사회부총리가 40개 의대 총장들 건의에 따라 내년도 입시 증원 규모를 0명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부칙을 조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부칙에 고등교육법 특례가 포함되는 것이 입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선 법안 통과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개정안 의결에 반대한다. 30년 가까이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일을 했지만 오늘처럼 굴욕적인 날은 없다.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는데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한다고 해도 전공의, 의대생이 전원 복귀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의료계도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증원 여부와 별개로 최소한 과학적, 객관적으로 균형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후배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질타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추계위 심의 결과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야 하는 것을 의료계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다. 과반을 의료계가 추천하긴 하지만 자격요건이 의료계를 대표하거나 의료계 견해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느냐도 계속 의문인 상황"이라며 "2027년 의대 정원부터 결정하는 것이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싶다"고 우려했다.
부정적 견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되고 정부의 다른 조치들도 병행된다면 의대생,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며 "공급자 위원 과반수 지적은 일부 동의한다. 다만 추계위 대상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추계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단체 추천 과반수를 동의했다. 특히 보정심에서 한 번 더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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