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06 07:56최종 업데이트 20.06.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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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진료 만족했나" 적정성 평가 내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 도입될까

심평원 연구 결과 공개...환자안전 관련 18개 문항 개발·환자경험평가 연계 제안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안전 영역에서의 적정성 평가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환자안전 적정성 평가 확대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전담인력 관리, 환자안전 지표 개발 등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안전 관련 사고의 발생 여부는 의료기관의 직접 보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등 국가 현황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예비평가를 통해 환자의 응답 수준을 검토한 후 향후 환자중심평가의 확대 측면에서 평가지표의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사건 예방·보고·처리 등 환자안전 관련 18개 문항 제안

연구팀은 사건예방·보고·처리 등 3개 영역의 18개 문항의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를 개발했다.
 
‘환자안전 적정성 평가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 최종안에는 ‘입원 시 의료진은 귀하의 진료내역을 구두로 확인했습니까’, ‘입원하시는 동안 감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입원하시는 동안 진료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만족스럽게 처리됐습니까’ 등의 문항이 포함됐다.
 
동시에 연구팀은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를 적정성평가의 신규 항목으로 도입해 측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연구팀은 “사건예방 영역을 제외하고 조사대상 환자에게 문항의 보편성(universal)과 포괄성(generic), 중요성·적합성(relevant)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응답자 선정 과정에서 환자안전 사고의 경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경험평가에 환자안전 영역을 추가해 관련된 주요 지표를 측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팀은 “환자경험평가와 연계할 경우 별도의 조사그룹을 형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행정적·절차적 측면에서 접근의 이점이 있다”며 “환자경험의 측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문화구축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기대”
 
연구팀에 따르면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환자경험에 환자안전 문항을 포함해 환자안전을 측정해 오고 있다.

특히 연구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제안했다는 점이 ▲환자안전 ▲환자 중심성 ▲가치기반 측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우선 연구팀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팀은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는 실제 보건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 한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며 “적정성평가의 환자중심성 평가 이행의 핵심적인 요소 뿐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전체를 통해 환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예방가능한 위해사건의 측정, 안전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낭비적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뿐 아니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담보의 주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안전 # 적정성 평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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