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이후 사후조치 없다는 점 악용, 전문의 없이도 외국인환자 유치…복지부는 '육성산업' 핑계·지자체 "인력 부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0대흉부외과전임의이 기사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가 육성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와 단속을 쉬쉬하고 현장 단속 권한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방문 외국인환자는 60만명으로 2022년(24만명) 대비 144.2%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만명)에 비해서도 1.2배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찾는다. 외국인환자의 66.5%는 의원급을 찾아 진료를 받는데 진료과별론 피부과 진료가 23만명으로 잔체 진료과목 중 35.2%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6.8%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갱신 중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다만 이 같은 외국인환자 증가세와 별도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그러나 피부미용 분야 개원을 한 일반의 원장 중 유치의료기관 등록 시에만 전문의를 고용하고 이 전문의가 퇴사하더라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권한을 유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기간 중엔 등록요건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1개월 이내 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별도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변경 신청 자체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것이다.
피부미용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A원장은 "피부미용 원장들 사이에서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가 인기다. 그런데 일반의 원장들 중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한 뒤 전문의가 퇴사해도 유치의료기관 변경 신청을 생략하고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위반 사례를 고발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과 관리, 단속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데 관련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사실상 등록 업무 정도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외국인환자의 78.1%가 서울에 위치한 유치의료기관을 찾지만 해당 의료기관들을 관리할 관할 서울시 담당자는 2명에 그친다. 서울시에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2000개소가 넘는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대다수 지자체 담당자가 1명에서 많아 봤자 2명이다. 이 정도 인력으론 등록 관련 업무만 하는 것도 감당하기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등록 위반 민원이 들어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나가야 하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자체가 육성 산업이다 보니 단속을 심하게 하기 보단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단속 권한이 있는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사후) 모니터링 관련 (권고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장 인력이 (부족해) 등록 업무에 급급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많은 외국인환자를 일반의 혼자 진료, 시술하다 보면 부작용 및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전문의가 상주해 있지 않는다면 대처가 늦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국은 수련하지 않은 일반의가 개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인력 신고현황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력 현황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인력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