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24 17:35최종 업데이트 19.10.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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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추진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김상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2017년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해 의료기관 내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동시에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자율보고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원급 # 감염관리 # 김상희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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