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제도 정착의 걸림돌일까?
입원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 동안 병동을 책임져야 하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원칙적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다.
따라서 입원전담전문의가 되면 응급처치를 위한 수술 외에는 기타 수술이 불가능해 외과 전문의들은 경력 단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이는 지난 4일 열린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외과계 권윤혜 입원전담전문의도 이런 점을 피력한 바 있다.
권윤혜 전담의는 "현재 입원전담전문의로 일하며 내과계와 비슷하게 병동에서만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입원전담전문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외과의사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윤혜 전담의는 "계속해서 수술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간단한 수술이나 제너럴 서전으로 수술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는 새로 생긴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래를 계속 이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위해 면접을 해 보면 실제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는 의사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과 입원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가진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우리나라에 맞는 모형으로 만들어가며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외과 수련과정 개편 설문조사' 포커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을 우려하는 전공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외과 수련과정 개편을 위해 지난달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설문조사를 하면서 수술불가 원칙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면서 "조사 결과를 두고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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