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30 09:10최종 업데이트 21.02.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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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정부…정말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피해 인과성 심사기준 애매해 보상 받기 쉽지 않을 것”…보상 사례 25년간 700건 그쳐

정부가 28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밝히면서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8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밝히면서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선행 사례에서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견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美코로나19 백신 접종자 530만명 중 29명 부작용, 독감백신보다 4배 위험?…부작용 대응책 시급]
 
이상반응 시 국가가 보상을 책임진다곤 하지만 피해보상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의 인과성을 밝히기 쉽지 않고 심사기준도 모호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이 발생 시 정부가 전적 책임…사망시 4억3000만 원
 
28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혜사례를 보상한다.
 
절차는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될 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건소와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해 1차적으로 피해조사가 시작된다. 이후 질병관리청이 피해조사반을 통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될 때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뤄져야하고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된다.
 
보상내용은 진료비, 간병비와 장제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이다.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전액 지급되고 간병비는 일 5만원,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사망 보상금은 일 최저임금에 240배인 4억300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100%가 지급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부작용이 발생 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예정”이라며 “개인이 백신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사진=질병관리청

실제 피해자들 충분한 보상 받을지는 미지수…인과관계 심사기준 모호
 
그렇다면 실제 보상은 정부의 설명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가 준용한다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1995년 도입됐다. 백신의 제조나 유통의 결함이 없더라도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에서 그 피해를 책임지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한다.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와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관리법령은 예방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심사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과성 판단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5가지 기준에 따라 심사된다. 해당 기준은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관련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관련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확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2016년 정책연구용역사업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법률 개정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의 심사기준은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근접성은 있다"며 "그러나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위원회의 성향에 따라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분류되기도 하고 관련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되기도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다각적인 분석을 했으나 현재의 근거들로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정확한 인과성이 판단되지 않을 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부경대 법학과 고명식 교수도 2014년 '예방접종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리 연구'에서 "피접종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가) 피접종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 항의로 심사기준 변하기도…보상 715건 그치고 평균 보상액 250만원
 
오락가락한 심사기준에 대한 문제점은 실제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012년 이 모씨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기면병이 발병했다며 피해보상과 장애인일시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심의결과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이 모씨는 질병관리본부장에에 항의하고 법정 다툼까지 벌인 이후에야 결국 '백신에 의한 기면증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진료비와 정액 간병비를 일부를 보상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보상 신청 수도 적을뿐더러 보상액수도 적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보상신청 건수는 1260건에 그친다. 이 중 인과관계가 인정돼 보상을 받은 사례는 715건이다. 최근 5년간 평균 보상액수도 1건당 약 250만 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심사 기준과 피해자 입장에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법원 판례(2017두52764)를 봐도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꼭 의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예방접종과 장애 등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사실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추론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거나 피해가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경북대병원 김신우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는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되고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적이고 피해자 입장의 좀 더 느슨한 기준의 개편이 있어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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