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05 12:43최종 업데이트 17.07.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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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는 동료 아니다"

한의협, 회원자격 2년 정지…처분사유 함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극단적 자연치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키우기)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김효진 원장의 회원 권리를 2년간 정지했다.

시민단체인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아시모) 제보에 따르면 한의협은 6월 말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5일 "협회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징계"라면서 "회원 권리 정지는 해당 한의사를 동료로 인정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경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윤리위가 비공개로 열린다는 점을 들어 징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의사협회가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지만 복지부도 이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아시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안아키와 관련한 자료를 전달하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자료 접수를 거부했다.

아시모 공혜정 대표는 "보건복지부는 안아키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다"면서 "아동학대 여부 판단은 경찰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는데 결국 복지부 소관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문고를 통해 안아키 사건을 접수하고도 안아키 운영자가 카페를 폐쇄할 때까지 일주일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맘닥터에 관한 경찰 측 질의에도 "구체적인 행위를 봐야 한다"고 애매하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문제가 커지자 겨우 경찰에 수사의뢰 공문을 보내고 이제는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안아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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