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2.18 05:42최종 업데이트 15.12.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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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 영업팀장들 묻지마해고"

또 다시 부당해고 논란 휩싸인 바이엘

노조 "명확한 이유 없는 권고사직은 해고"



바이엘코리아가 다시금 사측의 일방적인 '묻지마 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해 말, 해고 통보를 받은 노조위원장의 할복 자해로, 부당해고 논란이 들끓은지 1년 만의 일이다.
 
17일 바이엘코리아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영업부 팀장 3명에게 내년 1월1일자로 권고사직한다고 통보했다.
 
이들 3명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기발령 상태에 놓인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노조측과 선정 기준, 보상수준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 사측이 권고사직 형식을 차용했지만, 사실상 '해고'라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송진중 노조위원장은 "통보받은 3명의 팀장은 모두 실적이 좋고 징계사유가 없다. 절차나 명확한 선정 기준없이 일방적으로 권고사직해 직원들도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해고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일반해고보다 더한 '묻지마해고'"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권고사직은 말장난"이라며 "이들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기발령 상태가 되는데, 대기발령 직원들은 계륵처럼 취급받아 결국 나가게 된다. 명백한 해고"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은 이번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에 대해 직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권고사직의 명확한 이유‧기준을 대지 못한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할 순 있다"면서 "하지만 대상을 정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들 팀장들은 작년과 올해 실적이 좋다. 회사는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답만 되풀이 하는데, 직원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볼 땐 소위 '괘씸죄'에 걸린 분들이 대상자가 된 것 같다"면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윗사람 눈밖에 나면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직원들도 내 일처럼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인사 관련 개인에 대한 이슈라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해왔다. 
 
노조는 18일 정오, 바이엘 3개 노조 조합원 100여명과 한국민주제약노조 및 화학연맹 서울지방본부 대표자들과 함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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