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13개품목 판매중지·과징금 등 처분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비교표 올려 전문약 광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대웅제약이 나보타 등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68조 위반으로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4일 의약품 13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 광고업무정지 15일, 과징금 등 처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올로스타정20/5밀리그램 등 12품목에 대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 의약품 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
또 일반의약품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 사실 여부과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했다.
이에 올로스타, 알비스, 누리그라 10대 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2017년 10월 26일~2017년 12월 10일), 스멕타현탁액 광고업무정지 15일(2017년 10월 26일~ 2017년11월 9일)을 명령했다.
또 나보타(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와 리센플러스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억 701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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